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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총정리!

by journal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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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하신분들을 위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핵심부터 안내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를 잡기위해서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소상공인 업주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게 작용되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퍼시스가 함께 하기로했습니다

 

 

부연설명은 하단에 있으며 바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900여개의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입니다
정부와 연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사업을 영위중이여야 하며 2020년 소득 기준
1. 중위소득30%이하의 소상공인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자
3.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은 제외 대상입니다

 

 

4. 긴급생활안정자금, 선한가게 생활안정자금 대장자는 제외 입니다
5. 1개의 사업장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1인이 다수를 운영할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제출서류로써는 필수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아래 3가지중 택 1
2. 주민등록등본 - 최근 개월이내 발급서류
3.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사업장 가입자 명부
4. 2019/2020년 소득금액증명(종소세 신고자용)
1월14일 (금요일) 17시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온라인은 국세총 홈택스에서
1. 국세청 홈택스에서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진행
2. 4대보험가입 내역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3.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 접속하셔서, 메뉴에서 "민원증명" 선택 > "소득금액증명" 진행

 

 

4.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접속후 상단에서 신청 조회 발급 서비스 선택 > 주민등록표등본교부 신청하기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정부24접속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6. 국민건강보험사업장명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후 > 민원요기요 사업장민원선택

오프라인 제출서류 발급방법으로는
1.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발급
2. 4대 보험가입내역서- 해당 사업장4대사회보험기관지사 방문
3. 소득금액 - 주민센터,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4.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발급
5.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6. 오프라인은 대부분 세무서와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처리가능합니다


힘든 시기인만큼 민간영역에서도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도 챙기시고 민간지원금도 챙기시길 바라며 이 사업은 누가 왜?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장 오세희, 회장 조흥식, 대표이사 배상돈, 윤기언 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하는‘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신청을 1월 6일(목)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의 특징은 정부 지원사업과 별개이며 민간 영역의 자발적 지원 형태로
사무가구 전문 브랜드 퍼시스에서 사랑의열매로 지정 기탁한 기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으로 시행되며, 소상공인연합회로 신청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50만원씩 900개 사업장에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전국의 소상공인으로,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2020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되며, 2021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급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선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선정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1월 6일(목)부터 9일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소상공인연합회 공식 블로그에서 진행되며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 감소율, 중복 여부 등에 대해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 후 1월 말에 지급을 할것으로 하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극한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자립 능력을 키워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계경제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힘든시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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